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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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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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기타구제이익 |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95] | 2019-01-10 | 중앙 |
| 309 | 기타징계 |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04] | 2019-01-10 | 중앙 |
| 308 | 징계해고 |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51] | 2019-01-10 | 중앙 |
| 307 | 공정대표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 2018-12-20 | 중앙 |
| 306 | 교섭단위분리 |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 2018-12-20 | 중앙 |
| 305 | 기간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63] | 2018-12-03 | 중앙 |
| 304 | 사직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840] | 2018-12-03 | 중앙 |
| 303 | 징계해고 | 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 2018-12-03 | 중앙 |
| 302 | 공정대표 |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 2018-11-30 | 중앙 |
| 301 | 교섭대표결정 |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 2018-11-30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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