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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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340 | 교섭단위분리 |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 2024-11-21 | 중앙 |
| 339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들의 공동사용자 지위 해당 여부,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의무 부담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대상적격 인정 여부에 관한 판정 | 2024-11-21 | 중앙 |
| 338 | 교섭대표결정 | 교섭단위 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4. 3. 5. 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 2024-10-17 | 중앙 |
| 337 | 교섭대표결정 | 단독으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개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 2024-10-17 | 중앙 |
| 336 | 경영상해고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4-10-17 | 중앙 |
| 335 | 차별시정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24-10-17 | 중앙 |
| 334 | 교섭요구공고 |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2024-10-17 | 중앙 |
| 333 | 당사자적격 |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 2023-01-19 | 중앙 |
| 332 | 기타징계 |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2023-01-19 | 중앙 |
| 331 | 징계해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 2023-01-19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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