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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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330 | 교섭단위분리 |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처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 2023-01-19 | 중앙 |
| 329 | 부당노동행위 | 차량 판매원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 2023-01-19 | 중앙 |
| 328 | 기간만료 |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22-12-10 | 중앙 |
| 327 | 통상해고 |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22-12-10 | 중앙 |
| 326 | 차별시정 |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 2022-12-10 | 중앙 |
| 325 | 부당노동행위 |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 2022-12-10 | 중앙 |
| 324 | 부당노동행위 | 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2022-12-10 | 중앙 |
| 323 | 공정대표 |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 2020-06-30 | 중앙 |
| 322 | 부당노동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부노26] | 2020-06-16 | 중앙 |
| 321 | 교섭요구공고 | 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 2020-03-23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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