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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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구분제목(클릭시 상세내용)작성일자위원회명
90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5-11-23 중앙
89 통상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11-17 중앙
88 부당노동행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5-11-16 중앙
87 공정대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15-11-16 중앙
86 기타구제이익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5-11-13 중앙
85 사직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5-11-13 중앙
84 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 근로자인 아이돌보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2015-11-10 중앙
83 기타구제이익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11-05 중앙
82 기간만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5-10-30 중앙
81 기간만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5-10-30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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