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총 360건 (28 / 36 페이지)
|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90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15-11-23 | 중앙 |
| 89 | 통상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1-17 | 중앙 |
| 88 | 부당노동행위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15-11-16 | 중앙 |
| 87 | 공정대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2015-11-16 | 중앙 |
| 86 | 기타구제이익 |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1-13 | 중앙 |
| 85 | 사직 |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1-13 | 중앙 |
| 84 | 부당노동행위 | 「노조법」상 근로자인 아이돌보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2015-11-10 | 중앙 |
| 83 | 기타구제이익 |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1-05 | 중앙 |
| 82 | 기간만료 |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0-30 | 중앙 |
| 81 | 기간만료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5-10-30 | 중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