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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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00 | 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1-11 | 중앙 |
| 99 | 징계해고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6-01-07 | 중앙 |
| 98 | 통상해고 |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5-12-31 | 중앙 |
| 97 | 부당노동행위 |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15-12-29 | 중앙 |
| 96 | 부당노동행위 |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15-12-28 | 중앙 |
| 95 | 부당노동행위 |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부당전직이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15-12-28 | 중앙 |
| 94 | 직권면직 | 정년이 지난 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5-12-14 | 중앙 |
| 93 | 부당노동행위 |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2-04 | 중앙 |
| 92 | 사직 |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2-04 | 중앙 |
| 91 | 통상해고 | 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5-11-27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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