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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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120 | 징계해고 |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2016-04-12 | 중앙 |
| 119 | 통상해고 |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16-04-05 | 중앙 |
| 118 | 통상해고 |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16-03-31 | 중앙 |
| 117 | 사직 | 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2016-03-28 | 중앙 |
| 116 | 직권면직 |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3-23 | 중앙 |
| 115 | 사직 |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6-03-17 | 중앙 |
| 114 | 기간만료 |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6-03-10 | 중앙 |
| 113 | 당사자적격 | 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2016-03-10 | 중앙 |
| 112 | 통상해고 |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3-10 | 중앙 |
| 111 | 직권면직 | 본채용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16-02-19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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