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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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60 | 기간만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0. 판정) | 2015-07-09 | 중앙 |
| 59 | 기타징계 |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15.5.14.판정) | 2015-07-09 | 중앙 |
| 58 | 징계해고 | 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판정) | 2015-07-02 | 중앙 |
| 57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21.판정) | 2015-07-01 | 중앙 |
| 56 | 차별시정 |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 2015-06-24 | 중앙 |
| 55 | 징계해고 |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6.판정) | 2015-06-11 | 중앙 |
| 54 | 부당노동행위 | 성과상여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4.판정) | 2015-06-10 | 중앙 |
| 53 | 징계해고 | 선원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2. 판정) | 2015-06-08 | 중앙 |
| 52 | 징계해고 |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11.판정) | 2015-06-04 | 중앙 |
| 51 | 징계해고 |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해고하면서 휴대폰 문자로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7.판정) | 2015-05-29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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