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총 360건 (14 / 36 페이지)

순번구분제목(클릭시 상세내용)작성일자위원회명
230 기타징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2018-06-15 중앙
229 통상해고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 2018-06-15 중앙
228 통상해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음[2018부해212] 2018-06-15 중앙
227 통상해고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사유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부당함[2018부해183] 2018-06-15 중앙
226 징계해고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중앙2018부해218] 2018-06-15 중앙
225 공정대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2018-05-31 중앙
224 기간만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평가 기준 자체가 객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어 부당[중앙2018부해110] 2018-05-31 중앙
223 통상해고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86] 2018-05-31 중앙
222 징계해고 천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중앙2018부해170] 2018-05-31 중앙
221 징계해고 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37] 2018-05-31 중앙
×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