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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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구분제목(클릭시 상세내용)작성일자위원회명
260 기간만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522] 2018-08-15 중앙
259 통상해고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194] 2018-08-15 중앙
258 징계해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중앙2018부해383] 2018-08-15 중앙
257 징계해고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중앙2018부해303] 2018-08-15 중앙
256 교섭단위분리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2018-07-31 중앙
255 교섭요구공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2018-07-31 중앙
254 사직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2018-07-31 중앙
253 기타징계 수습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중앙2018부해300] 2018-07-31 중앙
252 정직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12] 2018-07-31 중앙
251 경영상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2018-07-31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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