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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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260 | 기간만료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522] | 2018-08-15 | 중앙 |
| 259 | 통상해고 |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194] | 2018-08-15 | 중앙 |
| 258 | 징계해고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중앙2018부해383] | 2018-08-15 | 중앙 |
| 257 | 징계해고 |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중앙2018부해303] | 2018-08-15 | 중앙 |
| 256 | 교섭단위분리 |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 2018-07-31 | 중앙 |
| 255 | 교섭요구공고 |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 2018-07-31 | 중앙 |
| 254 | 사직 |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 2018-07-31 | 중앙 |
| 253 | 기타징계 | 수습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중앙2018부해300] | 2018-07-31 | 중앙 |
| 252 | 정직 |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12] | 2018-07-31 | 중앙 |
| 251 | 경영상해고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 2018-07-31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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