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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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구분제목(클릭시 상세내용)작성일자위원회명
220 징계해고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은 정당함[중앙2018부해162] 2018-05-31 중앙
219 징계해고 문서위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점을 종합할 때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함[중앙2018부해160] 2018-05-31 중앙
218 징계해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2018-05-31 중앙
217 교섭단위분리 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2018-05-17 중앙
216 교섭요구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2018-05-17 중앙
215 기간만료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38] 2018-05-17 중앙
214 전보 전보발령이 인사기준에 위배되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중앙2017부해1294] 2018-05-17 중앙
213 통상해고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중앙2018부해36] 2018-05-17 중앙
212 통상해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보기는 어려움[중앙2017부해1249] 2018-05-17 중앙
211 징계해고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2018-05-17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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