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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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구분제목(클릭시 상세내용)작성일자위원회명
250 통상해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52] 2018-07-31 중앙
249 징계해고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중앙2018부해306] 2018-07-31 중앙
248 교섭단위분리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2018-07-19 중앙
247 기간만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직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에게 욕설과 폭언등을 하고 상사의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여 갱신을 거절함[중앙2018부해435] 2018-07-19 중앙
246 기간만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중앙2018부해375] 2018-07-19 중앙
245 기타징계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해352/부노50] 2018-07-19 중앙
244 통상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7부해1217] 2018-07-19 중앙
243 징계해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함[중앙2018부해197] 2018-07-19 중앙
242 징계해고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2018부해407] 2018-07-19 중앙
241 공정대표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2018-06-28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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