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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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구분제목(클릭시 상세내용)작성일자위원회명
270 기타징계 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5] 2018-08-24 중앙
269 기타구제이익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중앙2018재부해28] 2018-08-24 중앙
268 당사자적격 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411] 2018-08-24 중앙
267 징계해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331] 2018-08-24 중앙
266 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2018-08-24 중앙
265 기간만료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2018-08-24 중앙
264 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노66] 2018-08-15 중앙
263 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2018부해396,460/부노56] 2018-08-15 중앙
262 기간만료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중앙2018부해511] 2018-08-15 중앙
261 기간만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함[중앙2018부해337] 2018-08-15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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