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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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구분 | 제목(클릭시 상세내용) | 작성일자 | 위원회명 |
|---|---|---|---|---|
| 50 | 부당노동행위 | 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7.판정) | 2015-05-27 | 중앙 |
| 49 | 통상해고 |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6. 판정) | 2015-05-27 | 중앙 |
| 48 | 기타징계 | 현장지원단 파견발령 근거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6. 판정) | 2015-05-15 | 중앙 |
| 47 | 당사자적격 |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6. 판정) | 2015-05-13 | 중앙 |
| 46 | 당사자적격 |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3.31. 판정) | 2015-05-13 | 중앙 |
| 45 | 경영상해고 |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9. 판정) | 2015-05-11 | 중앙 |
| 44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단체협약안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8개월간 회의록작성 방법조차 합의하지 못한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3.판정) | 2015-05-06 | 중앙 |
| 43 | 기타징계 |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0. 판정) | 2015-05-01 | 중앙 |
| 42 | 경영상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7. 판정) | 2015-04-27 | 중앙 |
| 41 | 기간만료 | 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11. 판정) | 2015-04-15 | 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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