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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노무사/노무법인] 추석 연휴 휴일 근로 처리방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02 16:33
조회
6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대표 공인노무사 이대오 입니다.

이번 추석 황금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휴에도 쉼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신 대표님들께서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공휴일 연휴가 있는 만큼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도록 3가지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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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먼저 휴무일과 휴일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휴무일"이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 근무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됩니다.

이때 휴무일은 근로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도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노동관계법상 "휴일"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① 1주 1일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일과 ②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①의 경우 보통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②의 경우는 통상 공휴일이라 부르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은 유급휴일 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이 날 근로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 날 근로하는 경우에는 위의 임금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이번 추석 연휴는 공휴일입니다.

이 때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무수당에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날 근로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추석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도록 "대체 휴일" 처리

즉, 추석 3일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소정 근로일 3일에 대한 대체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때 근로한 추석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추석과 대체한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다만, 대체 휴일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추석에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는 "보상휴가" 처리

추석에 근무하고 임금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즉, 추석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 x 150%(휴일근로 가산) = 12시간만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5. 우리 회사에 맞는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위 방법들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프로젝트로 바빠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①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휴일 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체휴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휴일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대체휴일은 1~2주 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전후로 계속 프로젝트가 있어 휴일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임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 추석 연휴때만 특수하게 바쁜 기업의 경우

기한이 추석 연휴와 겹쳐 부득이하게 추석 연휴에 근로해야 한다면,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방식인 ② 대체휴일 또는 ③보상휴가제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식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나

인건비 부담이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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