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스타트업 Boost-Up

노무케어의 노무사들은 스타트업 기업이 본업에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사노무 솔루션을 고민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인사노무 자료실

[구로 노무사/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09-01 16:22
조회
7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대표 공인노무사 이정은 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직장내괴롭힘 이슈, 사업주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막막해하실텐데요.

오늘은 사업주의 대응방법에 앞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 개념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법은 2019.7 시행되어 근로기준법은 그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1) 행위자 요건 : 사용자, 근로자


○ 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음

○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는 다른 소속이므로 원청근로자는 하청근로자에 대하여 행위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2) 행위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 괴롭힘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위성이란 지위의 우위일 수도 있지만 개인 대 집단과 같이 수적 우위 등 관계의 우위도 인정될 수 있음



(3) 행위요건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 반드시 업무수행 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진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함



(4) 행위요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 행위자의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님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사업주는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객관적인 조사를 지향하셔야 2차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문의바랍니다.



견적요청
기업 자가진단
카톡문의
전화문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