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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설날 등 공휴일)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4-01-04 19:00
조회
1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설날 연휴가 많이 다가오면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오늘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이라고 명시하면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7일(1주, 휴일포함)간 52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40시간을 근무하고(1일 8시간, 주 5시간), 주휴일 혹은 설날 등 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1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이 10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치는 8시간 까지는 하나의 가산수당을 적용하고(휴일 50%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 50%가산 + 연장 50% 가산 = 100%)




<근로기준법>

제2조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우리회사는 고정연장OT를 두고 있으니 휴일근로수당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실무적으로 흔히 하는 계약을 고정OT계약이라고 합니다.

흔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포괄임금계약과의 형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포괄임금계약
-정액급 : 기본임금과 수당이 구분안됨
-정액수당 : 기본임금과 수당 총액은 구분되나 개별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안됨
예 : 기본임금70 + 법정수당 30(연장, 야간, 휴일 포함)

2) 고정OT계약
-기본임금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됨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연장OT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포괄임금계약이 될 수 있고

포괄임금계약은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판례가 인정하는 것으로서 유효성이 없거나 적법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잘못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추후 근로감독 시 지적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각 수당을 쪼개서 규정해두셔야 합니다.





쉬운 듯 보이지만 막상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면 너무 헷갈리는 가산수당 !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매월 급여아웃소싱(급여대장 관리, 임금명세서 작성 및 발송, 보수총액 신고(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신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업종의 기업고객을 다루어본 경험을 토대로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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