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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VISA] 엔터테이너 비자 C4, E6 비자와 4대보험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4-01-03 11:50
조회
20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예활동, 방송활동, 공연 등 취업활동을 위한 C4 비자와 E6 비자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 C4비자와 E6비자 >


1. 무엇이 다른가요?

​C4비자 : 일시 흥행목적(예를 들어 1회성 광고출연, 내한공연 등 90일 이내의 단기간 활동)

E6비자 : 장기예술흥행목적, 90일 이상의 국내활동을 할 때

체류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공연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에 따라 부여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 방송활동, 영화촬영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공연활동, 문화예술 공연등을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



E6비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프로필, 한국 활동계획서, 여권 등이 있는데 활동목적에 따라 구비서류는 달라지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외국인과의 계약서, 회사소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경우에 따라 파견업 등록 등이 요구됩니다.



* 계약서 : 법정근로시간 주수 명시, 휴일 및 복지제공(주1회 이상의 정기휴일), 공연시간과 장소, 출연료 등 외화사용여부 등 자세한 내용 기재되어야 하며 C4비자는 공연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면 되지만 E6비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장기체류자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월급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관계당국들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가 되고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비자가 발급되어 사증번호가 부여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약 10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신청 및 ARC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C4비자의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고 본인의 구비서류를 챙겨서 대사관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허가하는것이 아니고 재외공관에서 발급되는 비자임)





* 주의하실 점은 E6비자 소속사 변경 시(출입국 근무처변경허가 신청) 회사와 근로계약서 상 남은 계약기간이 있으면 '이직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도퇴사를 불가합니다. 근무처변경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기간을 도과하면 범칙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내에 체류중이어야 체류기간 연장처리가 가능하고 비자만료일로부터 4개월 전 접수가능합니다.




















이전 글에서 외국인 채용에 관한 다양한 비자가 언급된 적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nomucare/223289322644



비자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E6비자는 어떨까요?



국민연금 : 국가,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대상 여부 결정 > E6비자는 당연적용 비자입니다.

첨부파일체류자격별.pdf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국적별.pdf파일 다운로드

건강보험 : 의무가입

고용보험: 임의가입(근로자가 원할 시)

산재보험 : 의무가입



E6비자의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국민연금 외국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때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②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의 경우



-반환금액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료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지급

-청구기한 :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외국인 채용은 비자,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고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할지도 헷갈리죠.

회사에서 매번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자를 채용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일반적인 기업의 법률자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법률자문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 전문 노무사를 통해 효율적인 인사관리 도움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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