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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초 건설업 필수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건설업 인사노무)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08 23:33
조회
1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노무사입니다.



벌써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연초가 되면 건설업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보수총액 신고 및"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초 건설업에서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무엇이 다른가요?









건설업 인사담당자, 대표자라면 모두 알고 계시 듯, 매년 3월 31까지 직전년도 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 확정신고와 금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매월 고용산재보험료가 부과고지되지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부과고지가 아니라 자진신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직전년도 공사수입금에 포함된 인건비 항목을 발췌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산보험료 : 해당연도 추정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 전년도 실제 발생한 보수총액 X 보험료율

















2. 보험료 신고방법(주의할 점 TIP)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공단의 연락을 덜 받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TIP에 대해서 몇가지만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일괄적용제도

건설업은 업종의 특성상 여러 건설현장을 가지게 되고, 각 현장별로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하는 것은 매우 번거러운 일이죠.

이렇다 보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수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 가능한 일괄적용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경우 일괄번호를 부여받고 해당 일괄번호 아래로 현장 발생 시 공사 착공이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시신고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번호 -6)







② 현장신고



건설업의 인력 구성은 건설 본사 소속 근로자, 건설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보수총액 신고는 본사(-0)와 현장(-6)으로 나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느 부분은 현장 신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재보험"은 건설 본사 소속 현장근로자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 보수총액으로 산정하며

"고용보험"은 건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으로 산정합니다.







③ 원하도급



원칙적으로 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주는 경우 원도급 건설업체에서 보험료를 신고합니다.

다만 원하도급이 섞여 있는 경우, 공사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가 있다면 원도급 공사에 대한 노무비를 산출하면 되지만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가 없는 경우 원하도급 비율로 노무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3. 건설업 보수총액신고 중요한 이유








1) 고용산재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노무비 산정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세무사무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정확한 노무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실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이란,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 조사하여 납부할 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공사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산재보험료가 신고되는 경우, 3년 동안 조사대상사업장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보수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겨우, 전년도 개산보험료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의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확정정산 대상이 되고,

이 경우 공단의 조사를 통해 수천만원의 보험료를 추가징수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정확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공사명세서, 급여대장 등 각종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주비, 재료비, 지급수수료, 장비대 등 각종 항목을 검토하고 발췌하여 정확한 노무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기에서 설명드린 공단에서 나오는 "확정정산"을 받게 되고 보험료 추가징수를 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쉽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무사, 노무법인을 찾으셔서 월법률자문과 보험료 신고까지 원스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대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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