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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노무사가 알려주는 2024년 최저임금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28 15:04
조회
96
내가 지금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최저임금이죠.



이미 뉴스를 통해 한번쯤은 접해보셨겠지만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부터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정확히 알고 가세요!







1.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작년 2023년 대비 5.0%인상(240원 인상)되어서​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국가제도로서 법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한 시간에 대하여 적어도 9,86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형태별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별개로 또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로는 주휴일(주휴수당)이 있죠.

이 주휴일(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모두 준수하였을 때 지급해야하는 혹은 지급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 궁금하실텐데요.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우선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매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해당 월급을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주휴일 8시간) x 한달 4.345주 = 209시간
- 9,860원 x 월 209시간 = 2,060,740원
* 최저연봉 :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연봉계약하실 때 내가 최저연봉 이상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일용근로자(일용직)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는 하루 일한 시간 x 최저시급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9,860원 x 일한 시간이 24년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이 됩니다.

그런데 일용직으로 계약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지급받는 주휴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죠.


자세한 주휴시간 계산방법은 해당 게시글을 참고해주세요

↓↓↓

https://blog.naver.com/nomucare/223227009141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시간/근로일(주) = 일급에 포함되는 주휴시간
(일한 시간 + 위에서 계산한 일급에 포함되는 주휴시간) x 9,860원



3) 시급제 아르바이트 & 초단시간 근로자(월 15시간 미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한 시간 x 2024년 최저시급 을 곱하면
내가 지급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구하시는 것도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그렇다면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플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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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
02-695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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