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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노무사가 알려주는 지원금 꿀팁(1)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등 지원내용 총정리!!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08 23:24
조회
9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이대오 노무사입니다.



인간의 생애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 근본적으로 육아를 하거나, 가족을 돌보고 학업을 이어나가고자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성을 위해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정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셔야 해요.



오늘은 여러 유형의 정부지원금 중 오늘은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의 의미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워라밸)을 지원하거나, 근로형태상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과 달리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재직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 또는 대상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매달 일정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의 유형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② 정규직 전환 지원금,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④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을 제도적으로 혀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주당 15시간 ~ 30시간 이하일 것



②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을 마련할 것



③ 지문인식, 전자식 카드 등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할 것



④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일 것



▶ 지원금액



인건비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 월 2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제도 도입 및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정규직 전환지원금



▶ 지원대상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소,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산재가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①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② 6개월 이상 고용하고 계속 근로기간 총 2년 이내의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에 가입



▶ 지원금액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미만 :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간접노무비 : 전환 근로자 1명 당 월 30만원 지원(2018년 7월 18일 이후 전환자부터)3개월 단위로 지원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에서 3개월 단위 지급




3)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한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소,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활용

선택근무 : 1개월(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에 대한 내용 규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 40시간 이하일 것

-> 전자카드, 지문인식, 시간기록, 그룹웨어 등 기계적 방식으로 지원 근로자 출/퇴근 시각을 관리할 것



②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 접속, 정보유출 방지, 자료 백업/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 인터넷 사용료 등(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 승인 필요

-> 지원대상 시설 사용의무기간 준수(3년)


▶ 지원금액

간접노무비 :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유형

-> 재택 / 원격근무 : 15만원(월 6일 ~ 11일) / 30만원(월 12일 이상)
최대 360만원(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or 30분 이상 단축 8회 이상)
최대 360만원(1년간)

-> 3개월 단위로 지원

-> 근로자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4)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업소, 임금체불 공개 사업주는 지원 제외


▶ 지원요건

①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것


②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부터 새로이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일 것

근로자에게 임신 중 60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에 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사용한 경우일 것


▶ 지원금액


육아휴직 지원금 : 월 30 ~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 ~ 4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이후 3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자까지


대체인력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에 앞서 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요건을 갖추어야 할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류 등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타트업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월 자문계약을 통해 이러한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

공인노무사 이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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