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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스타트업 근로자 채용 시 주의할 점(ft. 채용절차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17 18:54
조회
89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여부 집중점검 실시를 공고한바 있으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있는지, 채용서류 보관, 반환, 파기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지, 입증서류가 아닌 심층서류를 지원시점부터 요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채용절차법과 관련하여 근로자 채용 시 기업에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채용절차법이란?

<채용절차법> 이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용 과정, 단계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거짓 채용광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는 등 구직자의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2. 주요내용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주의사례


1) 홍보 목적으로 거짓된 채용광고를 하는 경우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채용 광고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연봉을 부풀려 채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연봉을 부풀려서 채용하고 채용광고와 다르게 지급한다며는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채용 관련 부당하 청탁, 압력 , 강요 및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제공 등 수수한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 요구 및 수집 예를 들어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이력서 양식과 채용공고양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채용절차법에 위반되어 문제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 및 수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용절차법을 어겨 불공정채용이라는 불명예를 안지 않도록 자문노무사의 도움을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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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care_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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