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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판례] 주52시간제와 연장근로시간 산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4-01-29 11:52
조회
9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 인사담당자 사이에서 이슈가 될 만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주52시간제에 관한 판례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판례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판례 판단요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3년 중 총 130주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3개주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0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상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롤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52시간 위반여부는)

하루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결의 실무적 의미>


제가 이전에 주52시간제를 초과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대해 안내드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었느데요.



그만큼 주52시간제가 형사처벌과 이어지는 문제이고, 근로자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 우선 주52시간제를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하루단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만을 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조금 안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주52시간제만 지킨하면 하루에 일을 몰아서 하는 근로형태도 허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죠.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연장근로시간, 즉 초과근로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하실텐데요.



✅ 사실 이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변화가 없고,



주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입장에서 유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주52시간제와 관련된 최신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월정기계약을 통한 인사노무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록 변화하는 인사노무 이슈를 스스로 파악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risk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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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노무사

02-695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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