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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 교통비, 학자금보조비,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이 임금일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4-01-05 21:40
조회
9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계산을 할 때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명목의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의 또 다른 비용지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업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다의 항목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실비변상적으로 혹은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인 출장비, 교통비, 휴가비 등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임금성 판단>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 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 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된다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은혜적, 호의적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OOO은 임금에 해당하나요?"

1. 가족수당, 학자금 보조비

가족수당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가족수당>은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자금보조금> 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통근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원에게 지급하는 시내버스승차권 등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어있고,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점,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 일괄 배정되는 점 등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3. 식대



판례는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되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것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구매권(쿠폰)을 지급하여온 사실을 보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출퇴근 교통비& 출장비&차량유지비



출퇴근교통비가 고정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 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임 임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실제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도 일정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임금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5. 성과급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집단적 성과에 대한 집단성과급은 사용자의 지급의무, 지급근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은 주로 임금으로 인정이 되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 임금성에 대한 다툼이 있습니다.









6. 일숙직근무수당(당직수당)



당직수당은 그 업무의 실질이 당직근무 본연의 순찰, 대기, 비상사태 대비 등 업무가 아닌 당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실시에 따른 실비변상 명목의 당직비로 임금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7. 하계휴가비



휴가지원비에 해당하는 하계휴가비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를 두고 그 지급이 고정적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만

그 지급이 유동적이라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외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격려금, 조의금 등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각종 수당의 임금성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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