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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세무사는 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영역

중대재해처벌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09-18 17:51
조회
8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행정해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주의 의무 :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형사처벌)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16조)

임금명세서는 단순히 금액만을 기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기재하여 교부하여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단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 "급여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공인노무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질의>
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


<노동부 답변 >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ㆍ관리하고, 임금지급 시 근로자에게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계산방법과 공제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방식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돼 세무사의 조세ㆍ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

- 결론적으로 ​임금 관련 업무는 노무사가, 기장 및 세금신고 업무는 세무사가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 공인노무사법에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공인노무사가 아닌자가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 근로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그리 오래되지는 않다보니 공인노무사라는 직업도 생소하게 느끼십니다. 당장 매월 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실텐데요.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두고 사업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기준 아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세무사, 세무기장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처럼,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급여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 임금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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