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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24.1.27 50인 미만 확대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09-13 15:33
조회
8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24.1.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1) 중대재해

중대재해 : ① 중대산업재해와 ② 중대시민재해로 나뉨

- 중대산업재해 : 노무 제공 중 근로자가 상해를 입어 사망자 발생 등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재해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발생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재해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형벌체계를 보완하고자 규정한 특별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약칭 : 중처법) 은 2022. 1. 27 시행되어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이미 적용 중에 있습니다.
2024.1.27 부터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됩니다.





2. 처벌내용 및 대상

(1) 산업재해치사상죄

행위주체 : 최소 1년 이상 징역(최대 7억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법인 등 : 50억원 이하 벌금

*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행위주체에 해당하는 경영책임자 둘다 처벌하는 양벌규정





(2) 징벌적손해배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상 외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만약 단순 산재가 아니라 중대산업재해라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3) 처벌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경영책임자 등이 선제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ESG 경영,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모범적으로(혹은 반강제적으로)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평가(나이스디앤비 ESG평가 등)를 하고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경영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육 혹은 컨설팅을 통한 가이드를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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