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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온유파트너스 대표 집행유예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04 17:27
조회
7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입니다.

내년 2024. 1. 27 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을 선고받은 온유파트너스 사례를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1. 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및 내용

-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급인, 원청)이 수급인(하청)에게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한 상황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

- > 원청회사(도급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산업재해치사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 원청회사(도급인) 및 수급인(하청) 회사에소속된 현장소장 등은(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 시사점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라는 점에서 많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과거에는 도급인이 하청을 준 경우 원청회사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상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조치의 최종 권한이 있는 원청회사의 대표자에게 형상처벌을 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관계자들보다고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이후 발표된 2호 판결(한국제강) 첫 법정구속이라는 실형을 선고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것은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판례 전문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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