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
수행절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사위원, 징계위원의 경험이 있는 노무사의 조력을 통한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한 일정조율
신속한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대응을 위해 가장 빠른 시일로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사전조사
조사에 착수하기 전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사내 규정 등 검토합니다
정식조사·
결과보고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조사를 실시하고, 법적인 판단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결과물로 전달드립니다
사후관리
징계 등 조치 관련 법률자문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필요시 교육·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기대효과
“잘” 하는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대응은 조직문화 개선과 조직성장의 첫걸음입니다.
법적 risk 최소화
공정하고 적법한 조사진행은 사후 법적 Risk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쉬운 직장내성희롱에서 효과적입니다(과태료, 형사처벌,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등)
노동청 신고대응
전문가의 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노동청 신고에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제공
신고대응부터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인사노무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부당징계 등 2차 분쟁 Risk를 감소합니다
조직문화 개선
회사 내부 담당자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충을 외부위원에게 털어놓음으로서 심도깊은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