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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확정정산과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2-28 16:10
조회
95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2024년 1차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 및 자료제출 안내를 받으신 기업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확정정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확정정산이 무엇인지, 내년도 돌아오는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1. 확정정산이란?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추후에 공단이 신고된 보험료의 금액이 맞는 금액인지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적법한, 정확한 보험료를 신고하였는지 적정신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단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확정정산이라 합니다.

확정정산은 최대 3개년도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고 공단의 조사를 통해 더 많은 보험료를 냈다면 환급조치를 하고,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징은 차액 뿐만 아니라 연체가산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확정정산은 기업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절차이죠.




2. 확정정산 대상자 선정 기준


확정정산 대상 기업 선정기준은

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임금자료 또는 사업개시신고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금액 등에 따른 보수총액 대비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을 대비하여 신고된 보수총액이 과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이 확정정산 대상이 되었다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 노무사에게 위임을 맡겨 적절한 대응을 하셔야 추징의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3. 확정정산 자료제출 요청


확정정산 대상기업은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로 보수총액 파악이 불가능 하다면 현장,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4. 이의신청


확정정산을 통해 추징된 경우 이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몇 천만원 이상의 추징이 되기도 하니 사업장 입장에서는 추징 금액이라도 줄이는 것이 시급하겠죠.

이 경우 뒤늦게 노무사에게 의뢰를 맡기시는데요.



노무사는 주어진 소명기회의 지정기일까지 조사징수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이후 정산결과가 통지되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원가명세서가 존재하지 않아 공사수입급을 기준으로 원도급공사비율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총액과 보험료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신고해야하는 원도급 현장을 누락시키거나 승인받은 현장을 누락시키고
반영되어야 하는 외주공사비를 누락시키거나
반영되어야 하는 임금을 보수총액에서 누락시키거나

이와 반대로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공사현장을 포함시키거나
제외되어도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시키는 등의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공단의 조사를 통해 추징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이 좋게 확정정산 대상에서는 벗어나셨더라도
연초가 다가오면서 2024년 보수총액신고, 건설업은 특히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수많은 보험료 신고 경험을 토대로
자문사의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일회성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도 대행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료 신고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보니 의뢰가 몰리는 경우 진행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담받고 예약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자세한 공문의 내용과 제출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mucare/22330568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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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노무사
02-6952-0283
nomucare_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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