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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ft.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26 14:00
조회
14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2024. 1. 27 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적용됩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적용범위(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여기서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유기적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본사 및 모든 지점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와 같은 하나의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장" 이란 본사, 지점 등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로서 장소적 개념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같은 곳이 사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즉, 하나의 사업) 합니다.
그러나 각 지점별로 인사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별도의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으며 서로 다른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사업장" 단위로 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분류가 다른지도 고려됩니다.





2. 사업장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장은 장소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있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의 형태가 현저히 다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거나, 인사회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가 현저히 작고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단위를 판단할 때에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상 사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떨까요?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하며 장소적 개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인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고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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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무케어 공인노무사 이정은
02-695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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