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IT 기업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IT기업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굉장히 많으시죠?

30인 이상이 된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는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30인 미만에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ㅎㅎㅎ)

얼마전 저희 회사 근처에 직장내괴롭힘 외부조사로 노무법인 노무케어를 추천받으신 고객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해당 수행사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요청

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따른개선지도 공문이 사업장으로 날라옵니다.

그럼 처음 겪는 사업주들은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시고 감독관의 조언으로 외부조사위원인 노무사를 찾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를 찾아주신 기업고객은 구로디지털단지역의 다른 기업에서 저희를 소개받으시고 연락을 주셨어요.

"직장내괴롭힘 불인정할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를 요청받으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노무사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으로 신고될 수 있는 사건이고,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끼여있는 사건이죠.

사실 직장내괴롭힘 외부조사를 맡기는 이유는 공정성을 결여한 조사, 법적인 이해도가 빠진 조사는 재조사를 요청받기 쉽고, 또 다른 노동분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를 찾아주신 기업의 입장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정성을 결여할 수 있고 결국 재조사를 요청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측에서 이러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기업의 실정, 외부인이 모르는 정황들 반영하여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는 법적인 기준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럼에도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성(조직문화 개선인지, 사건의 빠른 종결인지, 징계를 전혀 원하지 않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신고된 행위의 사실관계, 기업에서 원하는 방향성(조직문화 개선인지, 사건의 빠른 종결인지, 징계를 전혀 원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노무사 2인이 함께 움직여 회사에 방문하고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순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무려 5시간이 넘게 연달아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조사를 끝내고 나면 저희도 긴장이 풀려 피곤이 몰려오는데요.

그만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작업이 피조사자들의 단어 하나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쉽지않은 작업입니다. ㅠㅠ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보고서 작성

자, 그럼 이렇게 객관적인 조사를 끝낸 저희 노무법인은 어떠한 방향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까요?

사실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애매한 부분이 컸던 사건입니다.

신고인, 피신고인 양당사자 모두 징계대상이 될 수 있는 건이었어요.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부분이 크다보니 모호합니다 참…)

또한 저희를 찾아주신 기업고객의 니즈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불인정할 여지도 있어보였어요.

그래서 직장내괴롭힘 불인정이라는,,,저희도 조금은 과감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 사건의 정황, 그리고 이러한 과감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루어질 법적 risk, 나름의 사실관계의 논리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냥 막 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저희는 우려하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객관적 조사의 필요성 느끼시나요?

저희는 사실 객관적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조사보고서를 서술한 논리 방향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정지시는 쉽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컷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방향성을 맞춰드렸는데 사실은 예상한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터라 빠른 대응이 가능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 조사과정 없이 대뜸 직장내괴롭힘 불인정을 해버리시면 행정기관에서 더 강하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건 종결

회사측에서 잘 마무리되었다는 메일까지 수신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노무사라는 직업이 여러가지 사실관계, 사건을 경험해야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오히려 이런 사례도 감사한 수행사례 하나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월정기계약을 통한 인사노무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을 드리고 있고, 일회성 규정정비, 직장내괴롭힘 조사 등 인사노무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조사의무부터 조사보고서 작성,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응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조언)​​도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편하게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수행사례를 위해서 <노무법인노무케어 공식블로그> 를 방문해주세요 🥰


✅ 직장내괴롭힘 조사 위임 문의하기

  • 전화 : 02-6952-0233(0283)
  • 메일 : nomucare_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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