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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성공사례] 하청근로자 퇴직금 체불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27 13:22
조회
85
1. 사실관계


다들 들어보셨을만한 큰 기업인 A사의 공장 소속 근로자 분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찾아오셨습니다.

" 이렇게 큰 기업에서 퇴직금을 안준다고? "​

순간 든 생각이었죠.

그런데 상황을 들어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본인이 A사 소속인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회사측에서는 A사 소속이 아닌 A사로 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B사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사에게 해당 업무를 도급받는 회사는 수차례 변경되어왔기 때문에 근로자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생각보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거나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근로자 분은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아서 본인의 소속이 어딘지도 정확이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급사간의 영업양도를 주장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했습니다.



2. 도급 vs 파견

원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 노무사 : 지휘감독은 누구한테 받으셨죠?"
" 근로자 : A 소속 반장님이요."



근로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당 근로자는 A 소속 반장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했고 여러가지 정황상 도급이 아닌 파견, 파견이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3. 진정접수 및 노동청 출석

저는 과감히(?) 피진정인을 A사로 넣었습니다.

이후 출석일정이 잡혔고, 대질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회사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본인들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지만 불법파견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회사의 리스크로 회사와 1차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회사는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출석일정이 되어 상대측 없이 저 혼자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누가 피진정인이 되어야할지도 불분명한 상태였다 보니 약 2시간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측의 논리를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회사의 퇴직금 지급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보니 임금체불 사건에서 감독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것같습니다.

감독관이 얼마나 강하게 상대측 입장을 전달해주는지에 따라 회사측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저희 측의 논리에 따라 회사측에서 리스크를 인지했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이 더 큰 리스크로 다가왔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배정받을 때만 해도 안될 것 같은 사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명탐정 코난이 된 것처럼, 사건을 파고들고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되지 않아 결국 노동청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각종 입증서류 보유여부, 회사의 사정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 혼자 수행하다가 사업주와 합의조차 시도해보지 못하고 임금,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산정, 정확인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접급하셔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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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노무케어 공인노무사 이정은 02-695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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