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직장내괴롭힘 사건 근로자 대리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2023년 노무법인 노무케어의 두 명의 이노무사들 모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상담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 꾸준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모 공공기관의 재직 근로자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리를 맡겨주셔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 후기를 남겨보려 합니다.

사실관계

타 부서 상사가 계속해서
시비와 모욕적인 언사, 폭언을 행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각각 특수 업무 담당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타 부서인 모 상사로부터 업무 간섭과 모욕적인 언사, 뒷담화, 허위소문 유포 등의 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본래 근로자 1인이 의뢰를 주셨으나 저희를 신뢰해주신 덕분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 사료되는 근로자 한분을 더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정식조사 요청

이 사건 근로자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노무법인 노무케어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자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 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신고서와 함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명확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적 판단기준에 따른 검토의견을 함께 송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 진정 제기 및 사내조사 실시

사업장에 공문을 보냈으나 사업장 측에서 사내 조사를 속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진정제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담당 근로감도관이 배정되었고, 출석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의 공문이 사업장이 겁을 먹은 것인지 사업장에서도 급하게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내조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2인과 저희 노무법인의 노무사가 함께 조사 과정에 대동하여 의견서 전달 및 진술을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청) 출석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일정에 맞춰 관할 노동청 방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질의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동반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저희는 함께 방문하여 사안의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근로자들이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을 하다보면 긴장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무사가 대동하여 진술과정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호소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법적인 가이드를 드리는 것은 노무사의 역할입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당사자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를 진행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합니다.

그에 따라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을 들어보고, 당사자 니즈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용역)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한 근로자 사건 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조사의무부터 조사보고서 작성,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응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조언)​​도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편하게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수행사례를 위해서 <노무법인노무케어 공식블로그> 를 방문해주세요 🥰


✅ 직장내괴롭힘 조사 위임 문의하기

  • 전화 : 02-6952-0233(0283)
  • 메일 : nomucare_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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