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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지급받기 | 신청방법, 지급조건, 노무사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임금체불로 고민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임금체불 사건이라도 해결하는 방향과 방식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통한 임금체불 해결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 )

 

 

PART1.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성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

(1) 사실관계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의 임금지급이 미루어졌고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금액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출석자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건의 진행이 매우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2) 노무사의 소회

임금체불 사건은 부당해고 사건과 달리 빠르게 착수할 수도록 좋기 때문에 바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시켰습니다.

이번 사건 진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근로감독관의 우유부단한 태도였습니다.

사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노무사 스스로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어느정도의 압박을 가하고 카리스마있게 일을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전혀 그렇지 못한 근로감독관을 만났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쟁점과 관련없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한다던가, 수 개월간 임금지급을 미뤄온 피진정인의 거짓증언을 모두 다 믿고 기다려주거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극도로 회피를 하고자 하는 태도 등이 있겠죠.

이런 사건이야 말로 근로자 혼자 진행하면 “망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행정절차와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인지가 잘 되어있지 않은 “근로자” 혼자 진행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끊어줬을지도 의문이네요 ^^;;

아무튼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그리고 노무사 이 세 명의 끝없는 실랑이 끝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위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PART. 2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지급조건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한 하나의 국가제도이죠.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의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1) 사업주 요건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재직자인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산재보상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대상 사업장)

 

(2) 근로자 요건

1) 퇴직한 근로자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야 함

②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 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2) 재직중 근로자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이 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한 근로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PART. 3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신청방법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분이 혼자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1.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접속하기

2. 체불금품확인원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작성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온라인/ 우편/ 팩스 가능

3. 간이대지급금 14일 이내 지급받기

 

 

오늘의 핵심정리!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체당금)으로 해결하자!
- 사업주가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체당금 제도)을 활용해볼 수 있음
-사건에 따라 노무사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음

WHY 노무법인 노무케어

임금체불 등으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부당함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수많은 사건진행 경험과 사례탐구를 통해 근로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xEqdJusaS1Q?si=ZuFLOjvllexuMR48

 

노동 사건 관련 문의는 편하게 연락주세요.

좀 더 자세한 수행사례를 위해서 <노무법인노무케어 공식블로그> 를 방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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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1800-8068
  • 메일 : nomucare_cp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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