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3월 어느 날, 의뢰인 한 분께서 방문 상담의뢰를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회사에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하셨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 사실관계
회사는 증권사로부터 어플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이고,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메신저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계약 변경 합의서에는 의뢰인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책임한다는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위와 같은 합의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정산되어야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정산분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왔습니다.
2. 해결과정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에서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직무인 IT 업체 개발자의 경우 사업자를 내고 프리랜서처럼 근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해 노동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하였으나, 위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의 유무를 입증하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독립사업자성의 유무로
▶ 작업도구, 비품이나 원자재를 의뢰인이 소유하거나 제3자를 의뢰인의 아래로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였는지와 ▶의뢰인이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안는지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같은 형태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사업주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뒤에도 근로자가 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 하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등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인지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나,
이 회사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사직서를 받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계약 변경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분의 의사를 물어 사직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해도 좋을지 확인하였고, 근로자분께서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사직서를 근로감독관을 통해 제출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통해 체불 임금을 지급받아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개발자라는 직업 특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였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노무케어는 노동분쟁 해결의 전문가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건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간절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의 사건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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