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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아이돌보미 근로자성 인정 판례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09-14 18:08
조회
10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이돌보미들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아이돌보미들의 임금체불 진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판례 >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



(1) 사실관계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소속되어 피고들이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들(아이돌보미)은 자신들이 피고들(서비스기관)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6년 1월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들(서비스기관)을 상대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경과


1심 광주지법에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피고(서비스기관)의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 수당은 인정, 일부수당은 기각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 광주고법은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심의 원고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광주시 각 자치구의 건강지원센터 등에 근로계약상 의무가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보미들이 근무할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기관에 있으며, 기관이 아이돌보미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면서 2심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판결문을 살펴보면 ①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아이돌보미의 복무규율과 직무내용이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일종의 지침이 된다는 점 ③ 기관들은 해당 지침아래 원고들에게 지휘 감독한 점 ④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는 등 근태를 관리받은 점 ⑤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기관에 있었다는 점 ⑥ 업무대행이 불가했던 점 ⑦ 고정급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등 원고인 아이돌보미들이 근로자로 인정될만한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아이돌보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점, 사용종속성을 가진 사용자를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최종권한을 누가가지고 있었는가로 판단한 점 등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근로자성은 노무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수많은 제반사정을 고려하고 입증해야 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불사건 보다도 장기간의 다툼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임금체불 사건은 사실상 근로자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임금체불 사건,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임금체불 사건은 꼭 전문가인 노무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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