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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할까요?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1-02 18:05
조회
8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 )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은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와의 임금체불 문제 없이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죠.

오늘은 회사에서 산정해준 퇴직금이 제대로된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근로자분들,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인사담당자분들 이 많이 묻는 질문을 공유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반영될 수도 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흔히 퇴직금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보니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퇴사를 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던 연차개수를 정산해주면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1.1.1 입사해서 2024.5.19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다.

2023년도 출근율을 계산하여 2024.1.1자로 연차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2025.1.1 자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전에 퇴사를 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이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이 됩니다.




2.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을 말합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위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드리면

2022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3.1.1자로 연차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24.1.1 자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겠죠.

간혹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고 아예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시키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명세서를 받아본 근로자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죠?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수당 · 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실 이 부분은 대법원과 행적해석의 판단이 다른 부분입니다.

판례는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잘못지급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노동청은 판례보다는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행정해석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02-6952-0233 노무법인 노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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