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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래소개]자동차대리점(딜러사) 자동차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의 근로사정 인정과 퇴직금 지급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1-12 20:48
조회
150
안녕하세요 이정은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대리점(딜러사)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인센티브 혹은 실적급을 받아가는 자동차 판매사원(카마스터)는 전통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2. 7. 14. H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와 반대로 수입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카마스터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동차판매사원, 딜러사 영업사원, 카마스터분들의 퇴직금 지급청구(노동청 임금체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카마스터(자동차판매사원, 딜러사영업사원 등)의 근로자성 여부

일반적으로 자동차판대영업사원(카마스터)는 자동차판재대리점 혹은 딜러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판매실적에 따라 계약된 용역비를 지급받는 특수형태고용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이나 임금체불 발생시 이에 대한 노동청에서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상 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었죠.





2. 판례

기존 카마스터(자동차판매사원, 딜러사영업사원 등)의 근로자성 부정하는 판결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민형사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1) 경과


자동차판매 회사 대경모터스 소속 카마스터(자동차판매영업사원) 이 대경모터스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을 청구하였으며 1심, 2심, 대법원은 자동차판매영업사원인 카마스터들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실관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오던 직종이며 이전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은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경모터스의 자동차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성을 어느정도로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대경모터스 사건에서 자동차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의 근로환경을 살펴보면 ① 출근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해둔 것은 아니고 오전 회의에 대한 불이익을 규정해둔 것도 아니지만, 정상 출근이 되지 않는 경우 팀장 등이 이를 확인하였고 근태가 불량한 경우 소득이 많은 당직근무에서 제외되는 등 실제로 불이익이 존재하였다는 점 ② 영업사원이 외근시 보고하여야 했으며 ③ CCTV를 설치하여 근태, 복장,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고 지적한 점 등에서 사업주인 대경모터스와의 사용종속성이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따로 보고도 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부분 자율적으로 외근을 했던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자동차판매영업사원)과는 다른 근무형태입니다.





3. 노동청 퇴직금 및 임금체불 진정


많은 회사에서 실제로는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하지만 용역계약서 혹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는 특고직, 용업계약 수급자는 퇴직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고 퇴직금을 지급받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받아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까지도 지급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학원강사, 아이돌보미, 카마스터와 같은 직종도 말이죠.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서면작업과 논리적 전략 선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의심이 드는 분들은 직종에 따라 섣부른 판단을 하시기 보다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실질, 법률적 지식에 따른 논리적 입증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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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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