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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vs 파견, 퇴직금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ft. 파견근로자의 퇴직금(1))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3-10-24 15:29
조회
6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노무케어입니다.


"저는 대기업 OOO 에서 근무했어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 막상 사건을 진행해보면
OOO 소속이 아닌 하청 소속 근로자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OOO 의 일부 업무를 도급을 주는 것이죠.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입니다.

​도급인(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 근로자, 수급인(용역회사)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누구에게 달라고 해야하나요?

당연히 이런 경우에 퇴직금 지급 주체는 도급인(원청)이 아니라 수급인(용역회사)가 됩니다.



1.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

도급과 파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파견은 불법파견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도급인지 파견인지 구별하는 것은 임금체불 사건 진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파견은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체결하지만 직접적인 지휘명령은 사용사업주에게 받게되는 것이죠.

핵심은 근로자의 업무를 누가 지휘명령하는가! 입니다.



2.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 임금체불을 겪고 있으시다면 우선 누구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셔야 겠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급여제도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주체는 "파견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임금 체불, 퇴직금 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문제는 도급인지 구분부터 시작하여 불법파견 문제와도 엮일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면 노동청에 가더라도, 진정을 넣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노무케어
공인노무사 이정은
02-6952-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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