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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1-28 09:30
조회
50
◆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해 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1은 이전에도 부당하게 2차례 재임용이 거부된 사실이 있는 점, 그간에 교수협의회 및 노동조합 등이 계속적으로 사용자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온 점, 상담실적 및 수업시간 중복 점검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재임용 심사 관련 상담실적 중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실적 및 수업시간 중복 점검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샘플링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 이전에는 상담실적 및 수업시간의 중복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해 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근로자들을 표적 삼아 재임용 심사에서 그간의 관행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들이 포함된 극소수인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상담실적에 대한 중복 조사를 실시하여 표면적인 이유(상담실적과 수업시간의 중복에 따른 교육업적 점수 미충족)를 내세워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재임용 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해 왔던 일련의 부당징계 및 노동조합 와해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조합원들에게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1은 이전에도 부당하게 2차례 재임용이 거부된 사실이 있는 점, 그간에 교수협의회 및 노동조합 등이 계속적으로 사용자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온 점, 상담실적 및 수업시간 중복 점검을 실시한 이유에 대해 사용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재임용 심사 관련 상담실적 중복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실적 및 수업시간 중복 점검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 전체가 아니라 샘플링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점, 이전에는 상담실적 및 수업시간의 중복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해 온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근로자들을 표적 삼아 재임용 심사에서 그간의 관행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근로자들이 포함된 극소수인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상담실적에 대한 중복 조사를 실시하여 표면적인 이유(상담실적과 수업시간의 중복에 따른 교육업적 점수 미충족)를 내세워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재임용 거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행해 왔던 일련의 부당징계 및 노동조합 와해 행위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 법원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조합원들에게 징계 및 재임용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노동조합 탈퇴 종용 행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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