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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1-28 09:27
조회
77

◆ 판정사항


기존 단체협약시 적용하였던 조합원 수 산정일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경우 조합원 수 감소로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가 최대 10,000시간 이내에서 최대 6,000시간 이내로 줄어들게 되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시간 부여 기준일을 앞선 특정일자로 합의하여 기존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안에서 이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 판정요지

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소수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도를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고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과 근로시간 면제 연간 한도 규모 산정 시점을 특정일자로 합의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시간 면제 연간 시간 한도를 정하는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일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로 산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체결일(2024. 12. 19.), 근로시간 면제 합의일(2025. 4. 29.), 이전 단체협약과 같은 기준일(2024. 6. 30.)의 경우 모두 근로시간 면제 연간 한도가 4,000시간이나 줄어들게 되는데도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기존 면제 시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급된 시점(2024. 4. 1.)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져 부당하고, 이에 따른 면제 시간 부여는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2024. 4. 1.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한 것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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