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질 의]
□ 격일로 휴업(총 근로제공의무일이 22일이고, 11일 휴업, 11일 근무)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회 시]
□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 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으로,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한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며(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03.10.), 무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해 격일로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산정 사유 발생 시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 원칙일 것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첫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임.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지 못한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662 (2020.04.2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88 |
[행정해석] 직영점의 수퍼바이저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42
|
nomucare | 2026.05.18 | 0 | 42 |
| 87 |
[행정해석]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88
|
nomucare | 2026.05.18 | 0 | 88 |
| 86 |
[판례] 당기순이익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84
|
nomucare | 2026.05.18 | 0 | 84 |
| 85 |
[판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70
|
nomucare | 2026.05.18 | 0 | 70 |
| 84 |
[행정해석] 격일로 휴업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69
|
nomucare | 2026.05.18 | 0 | 69 |
| 83 |
[행정해석] 단시간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221
|
nomucare | 2026.05.18 | 0 | 221 |
| 82 |
[판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92
|
nomucare | 2026.05.18 | 0 | 92 |
| 81 |
[판례]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78
|
nomucare | 2026.05.18 | 0 | 78 |
| 80 |
[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계약서 양식, 급여일자의 차이, 상여금 지급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72
|
nomucare | 2026.05.18 | 0 | 72 |
| 79 |
[행정해석]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95
|
nomucare | 2026.05.18 | 0 | 95 |
| 78 |
[판례]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55
|
nomucare | 2026.05.18 | 0 | 55 |
| 77 |
[판례] 제철소에서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50
|
nomucare | 2026.05.18 | 0 | 50 |
| 76 |
[행정해석] 고객사의 구내식당 리뉴얼 공사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44
|
nomucare | 2026.05.18 | 0 | 44 |
| 75 |
[행정해석]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63
|
nomucare | 2026.05.18 | 0 | 63 |
| 74 |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의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nomucare
|
2026.05.18
|
추천 0
|
조회 107
|
nomucare | 2026.05.18 | 0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