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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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계약서 양식, 급여일자의 차이, 상여금 지급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계약서 양식이 달라(정규직은 연봉계약서, 비정규직은 표준근로 계약서) 비정규직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연봉이 제시되지 않고 그 외 수당들도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2.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여일자의 차이(정규직은 25일, 비정규직은 30일), 상여금 지급의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정규직(무기계약)은 연봉근로계약서를, 비정규직(기간제)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정규직(무기계약)과 비정규직(기간제) 간 근로계약서 양식을 달리한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근로계약 양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있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실제 발생하였다면 이는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정규직(무기계약)과 비정규직(기간제) 간 상여금에 차등을 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임금정기지급일(급여일)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그 밖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정규직(무기계약)과 비정규직(기간제) 간 임금정기지급일이 다른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 하는지는 임금정기지급일이 다르다는 차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임금정기지급일이 다름으로써 비정규직(기간제)이 정규직(무기계약)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리함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설사 임금정기지급일이 다름으로써 비정규직(기간제)이 정규직(무기계약)에 비해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더라도 임금계산기간의 차이로 인해 임금정기지급일이 다른 경우 등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기간제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253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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