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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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질 의]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비영리 학교로서(법인이 아님), 교직원의 인건비는 학교 자체 부담과 지방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학생수 급감 등으로 인해 학교 재정이 매우 어려운 현실임
□ 9월 중 지방보조금에서 교직원 인건비 지원금 20만원을 인상할 예정인데 학교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인상된 지원금만큼 학교 부담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정규직(무기계약)과 기간제(계약직) 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인상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근속기간, 생산성,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근속기간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단지 기간제(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무기계약)과 기간제(계약직) 간 임금 인상에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학교 재정이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정규직(무기계약)은 임금을 인상하면서 기간제(계약직)는 학교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160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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