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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4-21 13:31
조회
336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제1항은 사용자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직접 조사하여 괴롭힘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근로감독 및 진정 사건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① 사용자에게 1차적으로 노무법인 선정 등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한 이후 ② 근로감독관이 병행하여 조사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이는 행위자인 사용자가 조사자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이 주장 및 제출하는 자료 일체가 행위자에게 곧이곧대로 100% 전달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1차 조사에서부터 사용자의 대리인과 같은 노무법인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과를 만드는 폐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언급하면, 일선 근로감독관은 해당 내용이 근로감독관 조사와 병행이고, 사용자의 조사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대응하는데,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청의 공식 행정해석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상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에게도 1차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고 근로감독관이 병행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2. (질의 1.에서 병행에 해당한다면) 피진정인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첨부자료(참고인들의 진술, 녹취 등 증거자료 등) 일체를 곧이곧대로 전달받아 대응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7.16.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사·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업장 내 조사의무가 면제되지는 않고, 우리부는 관련 신고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경우,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더불어 사업장의 자체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절차를 통해 피해근로자등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알 수는 없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객관적 조사’의 의미에 대해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절차와 내용과 관련해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인 바, 그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관련 절차나 의무 등을 준수하였는지, 조사 및 결과 도출의 일련의 과정에서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은 없었는지 등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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