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행정해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시 호봉 적용 방법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3-10 14:20
조회
97

[질 의]

□ 관련 현황
- 담당업무 : ○○시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 계약기간 : 2003.4.1. ~ 2021.12.31.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후 2022.1.1. 공무직 전환
- 검침원 공무직 전환시 봉급 책정을 위한 호봉 적용 : 9호봉(검침원 근무연수 19년의 1/2 적용)

□ 2010.4.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2022.1.1.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의 50%만 호봉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동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6.15. 선고 2016두62795 판결 참조).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무기계약 간주 시 근로계약기간 외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1247 (2024.05.28.)]

전체 7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72
[행정해석]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18
nomucare 2026.04.21 0 18
71
[행정해석] 노동절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된것과 별개로 다른 휴일과 대체할 수 없다.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15
nomucare 2026.04.21 0 215
70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16
nomucare 2026.04.21 0 16
69
[판례] 건설기계 임대인이자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6
nomucare 2026.04.21 0 26
68
[행정해석]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 직원들은 인상된 지원금만큼 임금을 인상하고, 기간제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38
nomucare 2026.04.21 0 38
67
[행정해석]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의 조사 절차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74
nomucare 2026.04.21 0 74
66
[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55
nomucare 2026.04.21 0 55
65
[판례]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4.21 0 27
64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65세)을 기준으로 65세 미만자는 정규직으로, 65세 이상자는 기간제로 채용 시 기간제 직원에게는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13
nomucare 2026.04.21 0 13
63
[행정해석]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착오로 과다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27
nomucare 2026.04.21 0 27
62
[판례] 2일간의 근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저질환 등과 결합하여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11
nomucare 2026.04.21 0 11
61
[판례]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한 사례
nomucare | 2026.04.21 | 추천 0 | 조회 11
nomucare 2026.04.21 0 11
60
[행정해석] 정규직 대비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비율에 따라 금품 지급 수준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44
nomucare 2026.04.01 0 44
59
[행정해석]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74
nomucare 2026.04.01 0 74
58
[판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4.01 | 추천 0 | 조회 34
nomucare 2026.04.01 0 34
상담신청
카톡문의
전화문의
유튜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