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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각 위원회
노동위원회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10 15:29
조회
76

◆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가.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이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하에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법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없는 보호대상을 합목적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으로, 구제신청의 취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본안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오직 수수료나 보수만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민사적 효력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임금 상당액을 명하는 공법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적 성격을 가져 그 자체로 자력집행력 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 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주문에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 및 경제적 불이익 산정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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