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는 것입니다.
• 해고를 포함한 징계, 인사발령 등 회사의 인사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성이 없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
사건접수 후(최초 : 지방노동위원회, 재심 : 중앙노동위원회) 당사자의 답변서, 이유서 제출을 비롯한 조사를 하고, 심문회의를 통한 최종판정이 이루어 집니다.
(이미지출처: 고용노동부)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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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서,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화해·합의 진행, 사후관리 등 사건 전반의 법률 서비스 제공
법리적 쟁점에 따른 올바른 대응방향 설정과 입증자료 확보 조력으로 사건 승소 가능성 증대
분쟁 상대방과의 직접 대응을 최소화하고 조사 및 심문회의 과정 원활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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