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전체 13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21
[판례]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와 각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55
nomucare 2026.08.03 0 55
120
[행정해석] 매년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nomucare 2026.08.03 0 33
119
[행정해석] 기본상여금, 인센티브 상여금(최소지급분),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최소지급분),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기념품비, 자녀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3
nomucare 2026.08.03 0 43
118
[판례] 음주운전은 그 사유 발생 자체만으로 사용자인 참가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는 경우 또는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된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4
nomucare 2026.08.03 0 34
117
[판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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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행정해석]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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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행정해석] 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을 분리하여 해석, 적용하는 것의 유효성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4
nomucare 2026.08.03 0 34
114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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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판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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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행정해석]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각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21
nomucare 2026.08.03 0 21
111
[행정해석]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19
nomucare 2026.08.03 0 19
110
[판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9
nomucare 2026.08.03 0 39
109
[판례]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0
nomucare 2026.08.03 0 40
108
[행정해석]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인 공무원이 장애가 없는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을 휴직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31
nomucare 2026.08.03 0 31
107
[행정해석]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8.03 | 추천 0 | 조회 40
nomucare 2026.08.03 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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