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노무케어

노동판정사례

노무법인 노무케어_노무사

전체 7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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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경비원이 휴게실 출입구 빗물받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낙상한 사고를 사업주 지시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던 ‌ 중 발생한 사고라 하여 불승인한 사건에 대하여,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 업무 외에도 여러 일을
nomucare | 2026.01.26 | 추천 0 | 조회 75
nomucare 2026.01.26 0 75
11
[노동위원회]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nomucare | 2026.01.21 | 추천 0 | 조회 130
nomucare 2026.01.21 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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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nomucare | 2026.01.21 | 추천 0 | 조회 116
nomucare 2026.01.21 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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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A연구원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1.21 | 추천 0 | 조회 82
nomucare 2026.01.21 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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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nomucare | 2026.01.21 | 추천 0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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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nomucare | 2026.01.21 | 추천 0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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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저감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nomucare | 2026.01.21 | 추천 0 | 조회 168
nomucare 2026.01.21 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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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63
nomucare 1970.01.01 0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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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건설회사 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다 부서 이동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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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금품청산 및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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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48
nomucare 1970.01.01 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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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후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이직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참가인 회사에 대한 계약체결사실 등의 고지가 사직인지 여부
nomucare | 1970.01.01 | 추천 0 | 조회 89
nomucare 1970.01.01 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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