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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작성자
nomucare
작성일
2026-02-02 09:11
조회
26

[질 의]

□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지급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같은 취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 한편,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을 말함.

□ 귀 질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개인성과급 지급을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재단 ○○○(이하 “재단”이라 함)가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보여짐.

- 「지방출자출연법」 제14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근거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그 기관의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을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 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출자출연법」 규정 및 「근로기준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재단의 취업규칙 규정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재단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단에서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대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재단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개인성과급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대로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536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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